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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14조(교외체험활동) 4항, 아래와 같이 개정(2021.10.13.) 되었습니다.
기존: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8.3.)
개정: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0.13.)
첨부파일: 개정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