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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2021.10.13.) 공고
작성자 대곡고 등록일 2021.10.12

학칙 제14조(교외체험활동) 4항, 아래와 같이 개정(2021.10.13.) 되었습니다.


기존: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8.3.)


개정:

④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1.10.13.)


첨부파일:  개정 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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