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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운영에 관한 학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대곡고 등록일 2021.08.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일수 확대 운영에 관한 학칙개정을 아래와 같이 발의하오니, 학부모님과 재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 학교규칙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2021. 8. 23.(월) ~ 9. 6.(월)  

 학교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gok.hs.kr/   

 학교 연락처: 746-6381~4


학칙 개정안 발의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32(기능)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

 

2. 내용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중 감염병 경계, 심각 단계에서 가정학습일수 범위 변경

 

3. 개정 내용 신구 비교

기존 학칙

개정안

14(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0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2020.8.3. 개정)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0.8.3.)

14(교외체험학습)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0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2020.8.3. 개정)

현장체험학습은 부모동행 여행, 외국체험 및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활동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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