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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학칙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대곡고 등록일 2020.04.13

 학부모님들께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권을 보유하므로, 학교규칙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발의하오니, 학부모님과 재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 학교규칙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2020. 4. 14. ~ 4. 28.

 학교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gok.hs.kr/ 

 학교 연락처: 746-6381~4

[학교규칙 발의]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

2. 내용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

3. 개정 내용 신구 비교

기존 학칙

개정안

41(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 할 수 없다.

41(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 할 수 없다.

 





2020. 4. 14.

대곡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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