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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들께
공직선거법(법률 제16864호)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 학생은 선거권을 보유하므로, 학교규칙에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아래와 같이 학칙개정을 발의하오니, 학부모님과 재학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학교홈페이지 정보공개방 ? 학교규칙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2020. 4. 14. ~ 4. 28.
학교홈페이지 주소: http://www.daegok.hs.kr/
학교 연락처: 746-6381~4
[학교규칙 발의]
1.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7항④
2. 내용
정치활동 금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삭제
3. 개정 내용 신구 비교
기존 학칙
개정안
제41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 할 수 없다.
제41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 행정에 관여 할 수 없다.
2020. 4. 14.
대곡고등학교장